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🧠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: 동의입원
정신질환자가 스스로 자의입원을 결정할 만큼의 병식(질병에 대한 인식)은 부족하지만,
타인의 강제력 없이 보호자 1인과 전문의 1인의 판단으로 입원하는 제도
✅ 동의입원의 정의
- 자의입원은 어려우나, 보호입원(강제입원)까지 필요하지 않은 경우
- 보호자 1인의 서면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입원이 결정됨
- 정신질환자 본인의 자필 동의는 필요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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📋 동의입원 조건 요약
구분내용
대상 | 병식 부족 또는 치료 필요성이 있으나 자의입원이 어려운 정신질환자 |
보호자 요건 | 1인의 보호자 (직계존속, 배우자, 형제자매 등) 형제자매의 경우 증빙서류 필요함 |
진단 요건 |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료기록 필요 |
환자 동의 여부 | 자필 동의 필요 |
🏥 입원 절차
- 정신의료기관 방문
- 전문의가 입원 필요성 진단
- 보호자 1인과 환자가 서면으로 동의서 작성
⏰ 입원 기간과 관리
- 초기 입원은 2개월로 이후에도 입원이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되면,
환자 동의를 받아 연장 가능 - 환자가 퇴원을 요청하거나, 상태가 개선되어 더 이상 입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퇴원 조치
⚖️ 자의입원(41조), 동의입원(42조), 보호입원(43조)의 비교
항목자의입원 (41조)동의입원 (42조)보호입원 (43조)
환자 병식 | 있음 | 보통 | 없음, 또는 자·타해 위험 |
보호자 동의 | 필요 없음 | 보호자 1인 | 보호자 2인 |
전문의 진단 | 1인 | 1인 | 1인, 2주 이내 다른 전문의로부터 진단필요 |
입원 강제성 | 없음 | 중간 단계 | 강제입원 |
환자 의사 | 자필 동의 | 자필 동의 | 동의 불필요 |
💬 동의입원의 의의와 장점
- 자의입원과 보호입원 사이의 중간 형태로,
치료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려는 취지 - 입원 남용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
→ 2인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보호입원보다 요건은 덜하지만, 여전히 전문의 판단 필수 - 초기 정신증 발현 환자 등에게 효과적
→ 환자 본인의 병식이 명확하지 않은 초기에는 보호자의 도움으로 조기 치료 가능
📌 유의사항
- 보호자의 입장 남용 가능성 존재
→ 가정 내 갈등, 재산 문제 등으로 입원이 악용될 여지
→ 정신의료기관은 보호자 동의의 진정성 및 환자 상태를 신중히 확인해야 함 - 병식이 생긴 환자에겐 강제처럼 느껴질 수 있음
→ 입원 중 점차 병식을 회복한 환자는 퇴원을 요구할 수 있음
✍️ 한 문장 요약
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의 동의입원은, 정신질환자가 자의입원이 어려운 상태일 때,
보호자 1인과 전문의 1인의 판단을 통해 자의적으로 입원하는 방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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