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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과 입원에 대해서 알아보자(응급입원)
키위파파
2025. 6. 20. 14: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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🚨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: 응급입원
자·타해 위험이 급박하고 명백한 상황에서
환자의 동의 없이 즉시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응급입원은 자의입원·동의입원·보호입원과 달리, 정신질환자의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개입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.
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, 경찰·응급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라 진행됩니다.
✅ 응급입원은 언제 사용될까?
- 환자가 갑자기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
- 자해나 자살을 시도하거나 위협할 때
- 타인을 해칠 우려가 명백할 때
- 공공장소에서 위험한 행동을 지속할 경우
👉 “시간을 지체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”이 주요 조건입니다.
🧾 응급입원의 법적 요건
항목내용
입원 사유 | 명백하고 급박한 자·타해 위험 |
입원 주체 | 경찰관, 응급의료기관 등 |
의사의 판단 |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 |
입원 장소 | 정신의료기관에 한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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🩺 응급입원의 절차
- 위험 상황 인지
(경찰·응급의료기관 등에서 환자의 위기 인식) -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
-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
- 입원 필요 여부, 자·타해 위험성 평가
- 입원 결정 시 진단서 작성
- 즉시 입원 조치
- 입원 후 관할 지자체(시·군·구청)에 즉시 보고
- 72시간 이내 재판단
- 72시간 내에 전문의 1인의 평가로 입원 연장 여부 결정(자의, 동의, 보호, 행정 중 1개 유형)
⏰ 입원 기간
구분내용
최초 입원 기간 | 72시간 이내(주말 및 공휴일 제외) |
이후 조치 | 자의입원, 동의입원, 보호입원 중 전환 필요 |
계속 입원하려면 | 입원 전환 절차를 완료해야 합법 유지 가능 |
※ 7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원으로 간주될 수 있어 의료기관은 매우 엄격하게 관리합니다.
⚖️ 환자의 권리 보장 장치
- 환자 본인은 응급입원 사실을 통지받을 권리
- 입원 후, 정당하지 않은 경우 국가인권위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이의제기 가능
- 병원은 반드시 입원 진단 근거 및 경과기록을 남겨야 함
📌 응급입원의 장점
- 신속하고 즉각적인 치료 개입 가능
→ 자해·타해 사고를 예방하고 생명 보호 - 사법적 절차보다 빠르게 안전 확보 가능
- 현장에서 경찰 또는 보호자가 직접 요청 가능
→ 정신질환자의 위기 대응에서 최전선 대응체계 역할
⚠️ 남용에 대한 우려와 제도적 견제
- 무분별한 강제입원으로 이어질 가능성
→ 72시간 제한과 보고 의무를 통해 남용을 방지 - 환자의 인권 침해 논란
→ 현장 기록, 진단서, 의무 보고 등을 통해 보완
📚 실제 사례
▶ 사례 1: 자해 시도 청소년
고등학생 A군이 시험 스트레스로 손목 자해 시도 후,
학교 보건교사와 경찰이 함께 병원에 이송 → 응급입원 진행
→ 48시간 후 상태 안정되고, 자의입원으로 전환해 치료 지속
▶ 사례 2: 타인에게 폭력적인 행동
지하철 안에서 욕설과 물리적 위협을 가한 정신질환 의심 노숙인
→ 경찰이 제지 후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 → 진단 후 응급입원 결정
→ 3일 뒤 퇴원 조치 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사례관리 시작